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포함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에 따라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의 수는 2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8·9 개각'에 따라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사는 총 7명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날 후보자 6명 전원에 대한 임명을 결단내리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장관급 인사의 수는 기존 16명에서 22명으로 늘었다.
앞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었다.
이는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10명)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마다 야당이 정치공세를 벌여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국정을 마비시킨 탓에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비판을 내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인사를 반복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