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87체제 끝내고 7공화국 열어야…불붙는 '개헌' 논의

2025-01-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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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3번째 헌재 심판

우원식 "대통령 권력 분산·국회 권한 강화 필요"

직선·단임제 개헌, 3공화국 헌법 폐해 잔재 지적

행안부 이어 경북개발공사·대구시, 정년 65세 연장

"재고용 등 기업에 유연한 방식 제공할 필요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안 가결,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선출된 8명의 대통령 중 3명이 임기 중 직무가 정지되는 비극적 사태로 정치와 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가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에 나서고, 개헌을 통해 새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87년 체제를 깨고, 미래 한국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소비 위축과 복지 비용 증가 등 국가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고용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여겨지는 가운데 바람직한 정년 연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일부는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있어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이에 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사상 3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돌입하면서 지난 1987년 이후 이어진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 때문에 여러 오판과 대통령 주변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더 많은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회동에서 즉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탄핵 정국 이전에는 "수명을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범시민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범시민 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등을 담은 개헌까지 9차례 개정됐지만, 이후로는 37년째 6공화국 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보장한 제3공화국 헌법을 표본으로 삼고 있어 그 폐해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새 헌법 체계를 위한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시민사회는 지속해서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주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대통령 명의의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 불성립 처리된 후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 과제'란 자료를 통해 국회에 개헌을 우선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자료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 행정권, 거부권, 사면권을 대통령이 남용해도 이를 견제할 충분한 장치가 현행 헌법에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인의 날인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인의 날인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극심한 저출생과 고령화를 겪는 상황에서 현 60세인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차지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행안부는 중앙 부처 최초로 소속 기관을 포함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2300명 정도가 이 규정에 해당하며,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공기업 중에서는 경북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가 처음으로 고령자 고용 창출을 위해 65세로 공무직의 정년을 각각 연장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도 청년층 고용 축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에는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5월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도 " 65세까지의 계속 근로 방식 외에도 '계속 고용'과 '재고용' 등의 형태도 가능하게 해서 기업에 유연한 방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직무급 임금 체계와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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