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석탄발전 일부 중단해야"

2019-09-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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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참여단, 90% 이상 동의

설문조사 결과, 다음 달 대통령 건의할 계획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전문가 검토와 각계 협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달 7∼8일 열린 '국민정책참여단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민대토론회'에서 참여단 4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계절관리제 시행 필요성과 실효성'에 90% 이상이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를 선택했다고 9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계속되면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아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 계속 시행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발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순서대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90%가 동의했다. 이 방안은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발전소 14기를 중단하고 3월에는 이를 22기까지 확대하는 한편 나머지는 가동률을 80%까지 낮추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아주경제DB]

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대형사업장 굴뚝의 자동측정망(TMS) 배출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에 90% 이상 참여단이 동의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적용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차량 운행을 아예 제한하는 방안에 참여단의 80% 중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자체 전문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분석 및 검토, 정부·지방자치단체·산업계 협의체 의견 수렴, 국민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고서 최종 대책을 확정해 다음 달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설문조사는 여러 방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물은 것"이라며 "가동 중단 또는 출력 제한 석탄발전소 숫자 등 구체적인 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 향후 검토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이 확정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일부 대책은 11월 중으로 대통령령 등을 개정해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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