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병해충 유입 막기 위해 내달부터 수입 중고 농기계 검역 실시

2019-08-30 06:53
  • 글자크기 설정

중고 농업용 트랙터,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대상

농림축산검역본부[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달부터 외국에서 수입되는 중고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외래병해충 부착 여부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본부는 그동안 중고 기계류에서 수입 금지품인 흙과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런 검역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고 농업용 트랙터, 궤도 타입의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 등 상품분류코드(HSK) 18개 품목이 검역 대상이다.

이번 검역에서 규제 및 잠정규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흙 등 금지품이 묻어 있을 경우, 해당 화물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하거나 폐기·반송해야 한다.

다만, 중고 농기계 및 건설기계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해 폐기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