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종합)

2019-08-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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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코 경산상, "수출규제 엄숙하게 실행할 것"

스가 장관, "韓 백색국가 제외 금수조치 아냐"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수출규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2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그룹A'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새로 만든 수출대상국 범주 가운데 하나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됐고 나머지 국가들은 일본이 평가한 수출관리 수준에 따라 그룹B, 그룹C, 그룹D로 지정됐다.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탈락하며 그룹B에 포함됐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사진=AP·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면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금수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내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불충분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검토하겠다'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수출관리 운용의 검토를 관련시키고 있지만 두 사안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말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받아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이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출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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