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재가…靑 "국익 부합하지 않아" 설명

2019-08-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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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안을 재가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게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상호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의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가 종료된 뒤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참석한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린 셈으로,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뒤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호응하지 않았고,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을 안 보였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왼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2019.8.22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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