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내린 과징금을 무효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로고.] 관련기사日불매에 복합쇼핑몰도 난감..“GU, 유니클로 계열인지 몰랐어요”'제4회 LG컵 국제여자야구대회' 22일 개막…8개팀 닷새간 열전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 #이용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