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1995년 대법원 판결문에 “조국은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공개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과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 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판매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제작·판매에 관여했다고 적시한 ‘우리사상 제2호’에는 ‘1994년 1월에 발간됐고, 1994년 봄까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 ‘민중배신으로 점철된 김대중의 정치편력’, ‘기관지를 통해서 본 북한의 공식 입장’ 등의 기고문이 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