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보령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상모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시의원의 제안으로 제정됐으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활성화 도모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다룰 뿐만 아니라 보급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