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연구현장 부담 줄여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해야"…관련법 개정 박차

2019-08-09 09:07
  • 글자크기 설정

원천기술R&D현장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 화평·화관법 등 관련 법 규제가 걸림돌

"원천기술 경쟁력 높았다면 일본 경제보복, 도발 나서지 못했을 것"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본 경제보복의 대응 방향으로 원천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우선 연구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국산화율이 낮은 탄소섬유와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경쟁력이 높았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우리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등 주력산업용 소재부품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위한 연구라는 오해와 경제적 단기성과만을 우선하는 풍토로 국가연구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상정기간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원천기술을 키우는 R&D투자가 돼야한다”며 “R&D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일본 경제보복을 계기로 정부도 화학물질 관리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용현 의원은 “심사내용인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 독성 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등을 현행대로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심사준비가 필요하다”며 “소재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나 독성 평가 등의 심사 내용 중 불필요한 심사 등을 과감하게 줄이고, 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취지에서 이른 시일 내 연구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정부당국에서도 현실을 잘 감안해서 연구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 개정,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