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고발건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를 의뢰해온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국금지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최 측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게 급선무”라며 “프로축구연맹이 보유한 자료도 일부 받았다”고 말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나서기로 계약하고는 단 1초도 뛰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검사 출신 오석현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사가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서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체육진흥공단은 더페스타가 친선전 당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광고를 경기장에 걸고 TV에 노출한 데 대해 서울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할 수 있으며 이외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