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씨 측은 “이번 성폭력 사건들은 2013년에 무혐의 처리되고, 2014년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해 또 불기소 처분이 났고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해 기각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신청 기각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추가 금지된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소추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2007년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시효가 이미 끝났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윤씨 측은 재수사를 지휘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설치부터 법령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령상에 근거를 두고 설치해야 하는 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 훈령에 따라 만들어져 아무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날 비공개로 성폭력 피해 여성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