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있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로, 관할 고등법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를 무혐의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2015년 2차 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