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준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 16일부터 납부를 받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장분, 법인·단체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ARS,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관련기사김상돈 의왕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상품권 이용 관심 가져달라"의왕시, 향토사료관 여름방학 맞아 기탁유물 전시 #김상돈 #의왕시 #주민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