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경영판단 원칙과 고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지만, 유죄 부분 관련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회사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낮은 이자로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온 부당지원과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금강이 회사자금을 지원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으냐의 관점에서 배임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 현재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당시 이 대표가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판단한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과 같이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씨도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