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취득세 비과세·감면을 받고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감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다.
시는 유예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가 몰라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