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찍기 위해’...구급차 훔쳐 달아난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2019-07-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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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입구역 환승 구간에 누워있다가 경찰에 욕설·폭행한 혐의도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 구급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모씨(36)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형주)은 24일 자동차 불법사용·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구급차에 올라타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구간에 누워있 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까지 12km가량 달리다 순찰차 7대에 포위되고 나서야 차량을 멈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병원에 가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서울동부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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