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액체 괴물'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클리어슬라임 20종·색소 21종·파츠 40종·반짝이 19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13종(32.5%)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766배 기준초과 검출됐다.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1000여 종류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클리어슬라임 20종·색소 21종·파츠 40종·반짝이 19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13종(32.5%)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766배 기준초과 검출됐다.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1000여 종류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파츠 13종(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7.5%)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 ~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는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이 중에서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 ~ 최대 670mg/kg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개소(100.0%)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고 있었고,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되어 삼킴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파츠의 경우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임을 감안해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으며, 슬라임 및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는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이 중에서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 ~ 최대 670mg/kg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개소(100.0%)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고 있었고,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되어 삼킴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파츠의 경우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임을 감안해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으며, 슬라임 및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