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분야 유해물질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에 맞춰 도내 섬유분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품 유해물질 시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7년 5923건을 시작으로, 2018년 5362건, 올해 상반기 2112건 등 현재까지 총 1만3397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해왔다.
또한 전안법 설명회 및 제품안전인증·규제 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업들의 제품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섬유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시험 5항목(pH, 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알러지성염료)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용출량)에 한해 최대 1200건을 100% 무상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