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신한금융의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실무진 3명에게 검찰 구형대로 각 700만∼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남산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결국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씨 등은 과거 법정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