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인니·브라질산 비도공지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 없어"

2019-07-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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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개사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390차 회의를 열고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 '비도공지(코팅 안 된 종이·Uncoated Paper)'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보고 최종 부정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개국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없을 예정이다.

비도공지는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 관련 시장 규모는 3000억원가량이며 국내산 점유율은 약 30%,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산의 점유율은 약 40%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국내 중소기업의 전기 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디앤더블유는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서를 지난 6월 26일 제출했다.

이 회사는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 프라이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팬과 배기 분산 안내판의 통기구멍을 통해 구이판 상부에 에어커튼을 만들고 구이판 기름과 연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구이판을 효율적으로 가열하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디앤더블유는 조사 신청서에서 국내 2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전기 프라이팬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대상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간 서면조사, 현지 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무역위가 피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입·판매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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