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塗工) 인쇄용지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5년간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해 5.90∼16.23%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도공 인쇄용지는 학습지, 참고서, 홈쇼핑 카탈로그, 전단, 주간 잡지 등의 인쇄에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4000억원(약 30만t)으로, 일본·중국·핀란드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5% 수준이다.
무역위는 일본·중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8.22∼16.23%)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