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37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이 신청한 에어로겔(aerogel) 단열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스펜 에어로겔 올 4월 특허권을 보유한 에어로겔 단열재를 외국기업 'A'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국내기업 'B'가 'A'로부터 이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에어로겔은 겔과 같은 형태이나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져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이다. 시트 형태로 제조해 에어로겔 단열재, 에어로겔 복합물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수출입 금지·공표 등)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