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신청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30일 실시된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에게 관세법 등 관계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무역위는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에 잠정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 이에 기재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11월29일까지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