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PET 수지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2024-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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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30일 실시된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에게 관세법 등 관계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무역위는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에 잠정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 이에 기재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11월29일까지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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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조사도 개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신청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30일 실시된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에게 관세법 등 관계 법령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무역위는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기획재정부에 잠정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 이에 기재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11월29일까지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고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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