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이차전지에 내장한 스마트폰과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 한 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한 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건이다. NCM811 양극재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기업 세 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기업 한 곳을 대상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마치인터내셔널이 신청한 '가방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피신청인 A사가 수입·판매한 가방이 신청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피신청인 A사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가방의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 처분, 사실 공표 등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천영실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차전지와 관련한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역위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