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공개

2019-07-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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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환경과 상생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의 외주 제작환경 조성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초부터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운영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거래 시 △외주제작의 원칙 △계약의 구성 및 방식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 및 수익배분 △상생을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상호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협상의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일방적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및 방영권 구매계약서’(문체부 제정)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촬영 시작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촬영 시작 전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적어 서면 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그간 촬영 전 구두계약, 불명확한 제작비 지급시기 등의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외주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작 시 방송사 또는 특수 관계자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조건으로 이를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외주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불합리한 수익배분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했다.

방송사와 외주사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해지시, 원칙적으로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사유를 통지하도록 한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구성요소 등을 고려하여 매년 외주제작 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제작비 산정 시 외주사에게 이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제작비가 산정·지급되도록 했다.

제작기간 증감 시 방송사는 외주사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한 시점에 제작이 완성된 부분 및 미완성 시 제작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창작자 귀속원칙을 재확인하고, 방송사 또는 외주사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 기간 등을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VOD 수익, 해외판매 수익 등) 배분 시 권리를 대표해 행사하는 사업자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상대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방송사가 공정한 외주거래 환경 조성과 외주제작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개최시기, 구성원, 논의내용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는 방송사에 가이드라인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한 후, 올해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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