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5779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525억원(10.7%) 증가한 액수로,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726억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원(5.1%) △지방교육세 149억원(12.7%)이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6천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신한-네이버 스마트납부, 하나멤버스, 삼성카드, SKT 빌레터(고지만 가능) 등 5가지 중 하나를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된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쉽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조례에 따라 5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