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일본 기업에 피해가 미치는 일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할 대응을, 한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독자적으로 추가 규제 조치의 데드라인을 18일로 정했다. 이 날짜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상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요구를 3차례 연속 거부한 만큼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법원에 이들 재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 재산을 평가, 경매가 이뤄진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매각까지는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