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안부’ 역사 속으로… ‘공공수사부’로 변신

2019-07-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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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등 시대착오-오해소지 있는 업무 중단

각급 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공안부’가 50여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공안부’의 역할은 ‘공공수사부’가 맡게 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각각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명칭이 바뀐다.

담당사건도 기존의 ‘공안사건’ 대신 ‘공공수사 사건’으로 바뀌고 대검 공안기획관의 명칭도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바뀐다.

‘공안’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공안수사지원과’(현 공안1과)는 대테러,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원론적인 의미의 공안사건을 맡게 돼 이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검찰은 선거·노동 분야까지 아울러 지나치게 넓고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안의 개념을 고유 분야에만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뀌고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공안1부~3부 역시 공공수사1부~3부로 이름이 바뀐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안 정세분석 업무’도 폐지된다. 또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학생운동이나 종교기관의 노동자 선교활동을 감시하던 대학이나 종교단체 관련 사건 전담제도 폐지된다.

대검 관계자는 “집회·시위 등 상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하는 형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경안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동향정보 수집·기획 업무를 축소 또는 재구성해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당초 공안부 대신 공익부(公益部)라는 이름을 검토했다. 그러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다 부정적 여론이 많아 공공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명칭이 5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고 1973년에는 대검에도 들어섰다.

[사진=장용진 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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