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정 사례,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기사최대호 안양시장,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 결코 용납될 수 없어"박승원 시장 "공직자들 체감하는 부패 취약 개선방안 청렴시책 반영할 것" #갑질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괴롭힘금지법 #신고 #정책 #회사원 #직장인 #카드뉴스 #회사갑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