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원에 관해 "근로기준법상 (하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니와 하이브가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라고 설명하는 것.
서부지청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 규칙 등 사내 규범·제도·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점 △일정 근무 시간,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팜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인 점 △(팜하니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부지청은 지난 2019년 연예인 전속계약 성질이 민법상 위임 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를 들며 "(팜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