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는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를 비롯한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여행금지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다. 필리핀 내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도 여행금지 지역이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 및 지역 내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해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李, "품격 있는 언행 하자"...野 관계자들 내부 단속 外이복현 금감원장 "서민금융 위한 포괄적 선택지 모색해야" 外 #여행금지 #외교부 #이라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