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부는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를 비롯한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여행금지국은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다. 필리핀 내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도 여행금지 지역이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 및 지역 내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평가해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철통'같은 우의 과시한 중국·세르비아인천시,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 #여행금지 #외교부 #이라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한지연 hanj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