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정 넘김 내년 최저임금 심의...여전히 노사 대치 속 교착

2019-07-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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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2일 자정 넘겨 13차 전원회의

노 '9570원' vs 사 '8185원', 1차 수정안 제출 후 진전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12일 자정을 넘겨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제12차 전원회의에 빠졌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참석했지만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진전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종 심의를 위해 노사 양측에 표결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9570원(14.6% 인상), 8185원(2.0% 삭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노사는 1차 수정안을 낸 수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능 범위인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 중 어느 한쪽이 반발해 퇴장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심의는 12일을 넘겨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이후 최종 고시까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는 15일에는 심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회 기간 도중 다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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