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6' 감사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인천시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내 지하도상가 15곳에 있는 3579개 점포 가운데 74%가 임차인이 재임차하는 방식(전대)으로 연간 4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하상가 같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02년 '지하도상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설공단이 상가 관리업무를 상가법인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 양도·양수 등 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6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지하도상가의 재위탁과 전대 등을 조례로 허용하고 있는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이런 재임차 방식을 통해 인천시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점포당 198만원)의 12.2배에 달하는 점포당 평균 2424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 임차권 양도·양수 시에는 평균 4억3763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상위법에 위반되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인천시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되는 256회 임시회에서 인천 지하상가의 불법 전대(재임대)·전매(재매매)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
하지만 기존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의 통과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