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불구속 기소...검찰에서 혐의 대부분 인정

2019-07-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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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투약한 혐의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재호)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SNS 메시지를 통해 비대면 구매(던지기 수법)로 필로폰을 확보해,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한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한 주차장에서 체포해 수원남부경찰서에 입감했다.

로버트 할리는 체포된 다음날 경찰조사에서 3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는 범죄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조사에 앞서 로버트 할리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또한 경찰은 자택을 수색해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대를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로버트 할리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로버트 할리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조사에서 로버트 할리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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