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지난 3일 최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 여자아이가 복도를 지나던 중 다른 주민이 키우던 12kg 폭스테리어에 물리는 발생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공개된 CCTV영상에 따르면 견주는 폭스테리어와 함께 복도에 서 있다. 이때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이들에게 폭스테리어가 빠르게 달려들었고 여자아이 다리를 물었다. 견주는 뒤늦게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 당겼지만 여자아이는 폭스테리어에게 끌려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한편, 현행법상에는 도사견을 포함한 5종이 맹견으로 분류돼 이 5종에 한해서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