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은 결정체계 개편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다.
30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직무별 특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까지, 유연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과 노선 버스업은 9월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량근로제 대상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도 포함하고, 단위기간 확대 등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궁극적으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확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노사협의를 거쳐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