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 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오는 20일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표준부동산(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돼 공시가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