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업 경쟁도를 논의한 결과, 저축은행업은 경쟁적·비경쟁적 특성이 혼재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평가위원회는 시장집중도로 본 저축은행업계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나타났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금리인하 경쟁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조정 이후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봤다.
소비자들은 충분한 대출한도에는 만족도를 표시했지만 대출 금리에 대해선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예금고객의 77%는 저축은행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평가 역량제고,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저축은행간 경쟁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확립되고 경쟁여건이 개선된 뒤 신규인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신용평가 역량제고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를 끝으로 각 금융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2018년 5월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해 후속조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라 보험, 부동산신탁, 은행, 증권, 저축은행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