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수정안 가결됐다.
정 의원 포함 총 12명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됐던 지원금 조항을 변경하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게 주된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안의 ‘신생아’ 표기를 ‘출생아’로, 장애인 가정의 지역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수정했으며, 지원금에 있어서는 기존 등급별 차등 지원 조항을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이 조례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부칙 조항도 삽입됐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과 관련해 정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안건인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22조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둬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별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라면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의거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의원은 “장애인 가정의 경우 비장애인 가정보다 출산 시 드는 비용이 더 많아 이를 지원할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소관 상임위원회 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