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강광주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9-06-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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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의회 제공]


경기 안산시의회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의회는 지난 24일 진행된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차 회의와 도시환경위원회 4차 회의에서 두 조례안 모두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에 더해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출장경비 환수 규정과 예산 추가 편성·집행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이날까지 2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심의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 이상’에서 ‘7명 이상 9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다.

강광주 의원 포함 총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방·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비롯,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노력과 협조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정해 놓고 있다.

아울러 시의 미세먼지 저감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비의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조항도 명시했다.

특히 도시환경위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조항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의 주민제안 공모와 포상 조항을 새로 삽입하기도 했다.

강광주 의원은 “최근 지방의회의 국외출장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게 분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는 입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두 조례안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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