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사무조사의 발의 및 계획서 작성 등 운영사항, △감사·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운영사항, △출석요구에 대한 관계공무원 불출석 통보사항 등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중복 기재된 사항이 삭제됐으며, 증인 등에 대한 지급사항은 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증인 출석요구 조항 일부를 상위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긴 별표의 경우 그 근거를 개정조례안 조항에 맞게 수정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조례에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 규정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없어 이를 바로 잡고, 달라진 규정에 맞게 현실적이면서 쉬운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정비가 앞으로의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과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내달 2일 열리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