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월드시티사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주 간 협의를 제안했으며, 선고일 전에 협의서가 나오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제안했다. 재판부가 선고에 앞서 당사자간 협의를 제안한 것은 분쟁 과정이 길어진 데다, 재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 모 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프놈펜에 건설하려던 신도시 사업이다. 이 씨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원에 달한다. 예보가 이 자금을 회수하면 투자자 피해 구제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월드시티는 예보 자산 회수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예보가 관리하는 캄코시티 자산 지분 60%를 반환해달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항소심이 대법원 뜻을 따르지 않고 또 다시 뒤집는 일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사건은 대법원과 항소심을 오가면서 5년째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