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하한선 도입되나…여전법 개정안 발의

2019-06-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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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 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형 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 의원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 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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