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고유정으로 인해 '조리돌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 육체적 처벌은 없지만 죄인의 죄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죄인의 수치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망신을 주는 행위다.
현재 조리돌림은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국 역시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들에게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시킨 바 있다.
해당 단어는 고유정 사건을 조사했던 제주동부경찰서 측은 고유정이 살인 혐의를 인정한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검증 미시행은 검찰과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