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복용 시 간수치 개선’, ‘팩트를 보면 우루사’ 등으로 최근까지 홍보에 나섰던 만성 간질환 간기능 개선제 우루사가 이 같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대웅제약이 향후 TV광고 등에서 ‘간수치 개선’ 부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의사단체인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2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우루사(제품명 대웅우루사연질캡슐)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어 과대광고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자 연구소는 감사원에 식약처가 대형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를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요청을 신청했다.
감사제보에는 식약처 직무유기 내용과 함께 우루사 간기능 개선효과가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며, 8주간 임상시험에서 우루사 피로회복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제보 내용 중 우루사 간기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앞서 연구소는 대웅제약 우루사 간수치 개선 등 효과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웅제약 연구비로 지원된 2014년 4월 국제임상진료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시험 연구논문을 연구소가 직접 분석한 결과, 우루사 간수치 개선 효과는 검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간기능 검사인 AST와 ALT에서 8주 후 우루사 복용군과 위약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바른의료연구소 주장이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21일 입장문을 내고 “우루사 광고 일정은 당초 올해 1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는 대행사를 통해 서비스를 노출하고 지금은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라며 “바른의료연구소 민원과 광고노출 종료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루사 효과에 대한 임상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2016년에 게재된 논문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논문에 게재된 변화율 값(효과가 있다는 수치)이 누락돼 2017년 해당 내용을 논문에 추가했다”며 “사전 연구계획에도 없던 간수치 변화율을 뒤늦게 추가 분석해 없던 유효성을 있는 것으로 정정한 논문을 추가로 게재했다는 연구소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