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 인식이 개선되고 '미투'(Me Too) 운동 후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도 확산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웹사이트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받은 신고 내역을 20일 공개했다.
717건의 신고 건 수 중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 내 고충 처리 기구, 인사팀, 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경우(27.9%),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11.6%) 등의 순이었다.
회사가 자체 사건 조사를 한 경우는 17.5%에 그쳤고 조사를 안 한 경우도 16.0%였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대응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58.2%였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징계 등 조치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고, 가벼운 징계나 구두 경고 등 피해자가 보기에 불합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7.4%였다. 가해자를 충분히 징계한 경우는 8.8%에 불과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해자와 같은 부서 배치(6.7%), 해고(6.3%), 사직 종용(5.5%) 등이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한 피해자는 불쾌감,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에 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0.5%)도 많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4.0%)도 있었다.
성희롱 유형별로 보면 신체 접촉과 추행을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불쾌감을 준 경우도 42.0%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발언(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9.5%), 성 경험 등에 관한 질문이나 정보 유포(7.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성희롱 메시지나 사진, 영상 전송(5.9%) 등이었다.
피해자는 주로 계약직·시간제 노동자 10.9%, 파견·용역 노동자 0.6%, 프리랜서 0.3% 등 비정규직 신분이 많았다.
선우정택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2018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며 “정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