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품은 낮은 가격에 보장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큰 보장성 보험에 한정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 자료를 20일 내놨다.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이런 방식을 주로 적용한다.
일례로 40세 남성이 20년간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무해지환급형이라면 보험료가 21.9%, 해지환급금이 50%라면 보험료가 9.8% 저렴하다.
문제는 이런 상품을 중도해지했을 때 발생한다. 말 그대로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인 만큼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
대개 금융소비자들은 보험을 계약기간 내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보험계약 해지율을 매년 4%로 잡을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은 66.5%, 20년 시점에서는 44.2%에 그친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므로 저축 목적이 들어간 보험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본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옳다.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최근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32만1000건에 달하던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신계약 건수는 지난해 176만4000건으로 늘었다. 신계약(초회) 보험료도 같은 기간 439억원에서 1596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품안내장 등에 적시된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 차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