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그 대상은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의 분야로 관내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매출액 50억원,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무환경, 해외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평가 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최대호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인에게는 영예를, 종업원들에게는 회사에 대한 긍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우수기업제도를 운영해 매년 10여개 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