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다음달 4일부터 재판절차...무죄 주장할 듯

2019-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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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공소장 포함 안돼, 성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

별장 성접대 의혹을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4일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4일 오후에 연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게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회에 거쳐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한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여성 이모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시켜 이씨와 맺은 성관계를 드러나지 않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타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부정처사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수차례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이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함에 따라 법정에서도 무혐의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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